부러우면 입사하든가
니들이 뭘해도 우린 연봉1억보장이야~

KBS 익명게시판 글이 화제다.
기분이 나쁘다면 할수 있는 행동은?
수신료 안내는것이다.
전기세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이 있다면 KBS에 상납하고 있는 금액이다.
수신해지 및 환불은 어떻게 할까?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말을 한다.
일반주택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에 전화한다.
KBS 수신료 징발 기준은 TV의 유무이다.
해지할때는 몇가지 질문을 한다.
티비가 있나요?
컴퓨터가 있나요? ->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 모니터가 티비수신이 가능한 모니터인가요?
티비수신가능한 셋탑박스가 있나요?
이런질문에 전부다 NO 라고 해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본것도 다 환불해달라고 하면 된다.
환불할때는 이사를 언제왔는지 물어본다.
납부했던 날짜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사날짜를 대충 말해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TV가 없엇는지 물어본다.
없다고 하면 자동이체 하고있던 계좌로 다음달에 환불된다고 한다.
대 OTT 시대에 KBS는 저물어 가는 해이다.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등등.. 볼게 너무 많다.
KBS는 이제 그만 보기로 하자...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침수차 구별법 - 피할수 없는 확실한 방법 (0) | 2021.02.26 |
---|---|
레버리지 etf가 2배 3배씩 움직일 수 있는 이유 (0) | 2021.02.21 |
해외 주식 세금 내야 하는 경우와 절세꿀팁 (0) | 2021.02.18 |
1987년 만화 작화 수준 (0) | 2021.02.08 |
삼성전자와 tsmc가 격돌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0) |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