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께 수익이 났다는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미만의 수익의 났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미만 수익이 났을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원 보다 수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금액을 확실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간 증여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 그리고 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4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균 2개월 동안의 가격입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 질 수 있겠죠.
주식을 증여 해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샀던 매수단가가 아니라이 주식을 받은 시점에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사서 10억원의 판다면 약 9억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하면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의 증여를 하면 일단 6억원이 공제되어 세금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내 할 세금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면 취득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겁니다
물론이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 금액을 그 즉시 본인에게 송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버리지 etf가 2배 3배씩 움직일 수 있는 이유 (0) | 2021.02.21 |
---|---|
KBS 수신료안내는 방법..... 국민은 개돼지...?? (0) | 2021.02.18 |
1987년 만화 작화 수준 (0) | 2021.02.08 |
삼성전자와 tsmc가 격돌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0) | 2021.02.05 |
삼성전자와 tsmc 중 승자는 누구일까? (1)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