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크므로 각자 해야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기간안에 700만 원을 투자하시면 연말정산 이후 내년 초에 최대 115만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하는 금액 7백만원 대비 115만원까지 세금을 낮출수 있으므로 확정수익 16.5%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먼저 연금저축과 IRP가 뭔지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봅니다.
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세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 주는 연금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돈을 넣었다고 해서 본인이 운영에 신경을 쓸 일이 없겟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 주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에 전혀 신경 쓰시게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돈을 운용하다가 퇴직전 3개월에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이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연금형태로 매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째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한달치 월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사람은 퇴직할 때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펀드나 ETF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을 수가 있으니 개인연금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직을 할 때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바꾸는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직장에서 모인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주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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