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 받고 투자를 못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입금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출금을 하는지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은 투자 방법은 존재합니다
한해 연금저축 IRP를 합쳐서 7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바로 16.5%를 돌려 받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순이 세액 공제 이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 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채권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해외주식형펀드나 etf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받아 갈 때는 최대한 연금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세이연 일하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내는 시기를 뒤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증권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게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를 매매를 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손에 질 때 그때 세금을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1년에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빨리 받아 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늦게 연금을 받아 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내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장 투자해서이기 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으로써 세금을 늦게 내게 되고 늦게 낸 세금을 그 기간 동안 더욱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빨리 낸다고 깎아 주지도 않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1200만원 이상부터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실려면 연금을 수령할때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하셔야겠죠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연 600만원이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유리하게 개편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때 아까 이야기한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요게 원래 내야하는 배당소득세 15.4% 보다는 통상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