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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700만원을 넣으면 내년에 바로 115만 원을 돌려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제혜택이 또 있을까 싶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700만원을 넣어야 무조건 이득인 걸까요??
하면 사실 모든 금융상품이 장단점이 있고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돈이 묶이고 장기간 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은 정말 달콤하지만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연금에 묶여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마치 휴대폰도 중간에 위약을 해약하면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이듯 말이죠.

일단 IRP 와 연금저축에 한 번 돈을 넣으면 만 55세 이후에 10년에 거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게 제일 이익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득이 좋은 경우는 만 55세 이후에 10년에 거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게 제일 이득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돈을 뺀다거나혹은 중간에 연금저축이나 IRP 를 해지를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꾸라지처럼 세제혜택 만 가져가고 정부가 의도한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불리는 데는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지 하는 것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에는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 이득입니다

 



받아갈 때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으실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 가야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중간에 해제하거나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불이익을 주는데 그 불이익을 내용은 그 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더니 금액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을 토해내야 됩니다.


결국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래 금액과 원금을 상품에 투자하고 굴려서 불어난 이익에 대해서 16.5%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랜기간 묶어둘 수 있는 돈이여야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를 할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연 700만원 전부 입금했다가 중간에 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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