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를 연금소득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삼모사다…
이 말은 진실일까??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을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는 주장은 아예 엉뚱한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에게만 사실이고 대부분의 우리에겐 틀린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에 장기간 입금시 수익률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를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수많은 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적세액공제와 운용수익률을 첫번째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세전입금액과 배당소득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세금으로 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확보한 이익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굴려진 원금에 세금을 또 냅니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연금소득세율은 5.5% 이므로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다 계산하면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작아집니다. 즉 연금계좌이체로 투자한 총이득은 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는 언제일까요?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하지만 과세이연 효과를 감안하면 손해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낮은 수익을 내겠다는 말이 말이 안되는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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