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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넋놓고 당첨 기다리는것 말고도 확인해볼 것들이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방법들을 알면 쉽게 갈 수도 있다.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빠뜨릴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 적어 보았다.

 

1 . 부모님에게 오래된 청약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부모님에게 청약이란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현재 쓰고 있는 용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2009년 이후로 만든 통장들은 대부분 이 통장일 것이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 통장은 명의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명의를 자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용어가 조금 달랐다.

개중에는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통장들이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기 이전에 통장들인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또는 부금 등이 있다.

부모님에게 만약 이런 통장들이 있다면 자녀 명의로 변경해 받아 올 수 있다. 

매우 특수한 경우에 청약종합저축도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상속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식은 웬만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2 . 혼인 신고 기간을 조정하자.

 

 


 본인이 씨는고를 최대한 미루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를 하면 특수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 이렇다. 

결혼을 해 봤자 신혼특공 이상으로 돈을 벌어 버리면 어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많이 낳지 않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미루는 것이 더 낫다.
 신혼부부 특공 독 경쟁률이 높이 때문에 가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일찍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있다. 신혼특공도 해당이 되는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식이 많을수록 신혼특공에 유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혼인신고를 빨리 해서 좋을 것이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말고 각각 일반청약을 하는것이 더 낫다.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청약을 넣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더라도 나중에 붙은 1건만 부적격으로 취소 되기 때문이다.

 


3 . 신혼특공을 노릴 때 배우자 중요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이라는 항목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글의 설명한 부분이지만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이다.

만약에 특별 공급의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고 각각 일반 청약을 넣는 것이 더 낫다.

 

 

 

 


4 .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자

 


분양가가 낮은 중형 아파트 보다 대형 아파트는 경쟁률이 낮다. 단순하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대형 평수를 선택했을 경우 단순히 아파트 분양가 외에도  기본적으로 할 만한 발코니 확장과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하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도 잔금과 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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