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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넋놓고 당첨 기다리는것 말고도 확인해볼 것들이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방법들을 알면 쉽게 갈 수도 있다.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빠뜨릴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 적어 보았다.

 

1 . 부모님에게 오래된 청약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부모님에게 청약이란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현재 쓰고 있는 용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2009년 이후로 만든 통장들은 대부분 이 통장일 것이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 통장은 명의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명의를 자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용어가 조금 달랐다.

개중에는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통장들이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기 이전에 통장들인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또는 부금 등이 있다.

부모님에게 만약 이런 통장들이 있다면 자녀 명의로 변경해 받아 올 수 있다. 

매우 특수한 경우에 청약종합저축도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상속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식은 웬만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2 . 혼인 신고 기간을 조정하자.

 

 


 본인이 씨는고를 최대한 미루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를 하면 특수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 이렇다. 

결혼을 해 봤자 신혼특공 이상으로 돈을 벌어 버리면 어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많이 낳지 않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미루는 것이 더 낫다.
 신혼부부 특공 독 경쟁률이 높이 때문에 가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일찍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있다. 신혼특공도 해당이 되는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식이 많을수록 신혼특공에 유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혼인신고를 빨리 해서 좋을 것이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말고 각각 일반청약을 하는것이 더 낫다.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청약을 넣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더라도 나중에 붙은 1건만 부적격으로 취소 되기 때문이다.

 


3 . 신혼특공을 노릴 때 배우자 중요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이라는 항목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글의 설명한 부분이지만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이다.

만약에 특별 공급의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고 각각 일반 청약을 넣는 것이 더 낫다.

 

 

 

 


4 .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자

 


분양가가 낮은 중형 아파트 보다 대형 아파트는 경쟁률이 낮다. 단순하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대형 평수를 선택했을 경우 단순히 아파트 분양가 외에도  기본적으로 할 만한 발코니 확장과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하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도 잔금과 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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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입지가 필요 없다. 무조건 청약을 넣어서 당첨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다는 말은 전매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난다면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도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뜻이다.

중도금 대출을 갚아볼까 싶을때 쯤 그 동안 일했던 것보다 시세차익으로 훨씬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약의 당첨 되어야 한다.

몇 가지 중요하지만 깜박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했다 

 



1 . 공급가는 공급가가 아니다 


아파트에 가격은 그보다 조금은 더 비싸다.

 

자동차도 깡통차를 사지는 않는다. 아파트도 똑같다.

인테리어를 올드하게 하지 않으려면 발코니 확장, 필수적인 빌트인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

건설사들을 상술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몇천만원 정도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아끼면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눈탱이를 맞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니 애초에 건설사한테 맡기는 것이 낫다.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로 분양가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보통 전망이 좋은 로열층 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 

이것은 비단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세종 같은 도시도 같은 아파트라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망의 차이가 크니 가격 차이도 있다. 

 

 

 


2 .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는 것 확인

 


청약을 포기해도 적용되는 룰이다. 

 

청약통장으로 여기저기 찔러 볼 때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분양가가 비싼 대형 평수에 넣었다가 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니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청약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어떤방식으로든 존재한다면,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둘 다 5년 제한에 묶여 버린다.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3 . 배우자 둘 중 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냥 청약 당첨이 아닌 특별 공급으로 당첨을 받았다면 결혼하게 되면 둘 다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등등 여러가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4 . 세대주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 해 놓아야 한다


모집 공고문이 뜨고 나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가끔 예치금은 모집 공고일까지 입금하면 청약이 되는 경우와 헷갈려서 이것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5 . 당연하지만 예치금 액수도 확인해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 원
 135제곱미터 초과 500만 원
청약 일정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금액이 다르다.

등록된주소지 기준에 알맞은  금액을 확인하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

정신없이 하다가 이런 부분을 깜빡하지 말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예치금이 600만 원이므로 아예 그냥 6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다.



세종시는 집값 상승 속도가 정신 나간 도시중 하나이다.

청약을 넣을 때 어떤 아파트가 좋을지 고를 필요가 없다.

입지를 따지지 말라는 뜻이다.

가점 제로 만점 가까이 나와서 놓기만 하면 당첨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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