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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넋놓고 당첨 기다리는것 말고도 확인해볼 것들이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방법들을 알면 쉽게 갈 수도 있다.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빠뜨릴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 적어 보았다.

 

1 . 부모님에게 오래된 청약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부모님에게 청약이란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현재 쓰고 있는 용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2009년 이후로 만든 통장들은 대부분 이 통장일 것이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 통장은 명의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명의를 자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용어가 조금 달랐다.

개중에는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통장들이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기 이전에 통장들인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또는 부금 등이 있다.

부모님에게 만약 이런 통장들이 있다면 자녀 명의로 변경해 받아 올 수 있다. 

매우 특수한 경우에 청약종합저축도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상속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식은 웬만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2 . 혼인 신고 기간을 조정하자.

 

 


 본인이 씨는고를 최대한 미루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를 하면 특수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 이렇다. 

결혼을 해 봤자 신혼특공 이상으로 돈을 벌어 버리면 어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많이 낳지 않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미루는 것이 더 낫다.
 신혼부부 특공 독 경쟁률이 높이 때문에 가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일찍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경우도 있다. 신혼특공도 해당이 되는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식이 많을수록 신혼특공에 유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혼인신고를 빨리 해서 좋을 것이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말고 각각 일반청약을 하는것이 더 낫다.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청약을 넣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더라도 나중에 붙은 1건만 부적격으로 취소 되기 때문이다.

 


3 . 신혼특공을 노릴 때 배우자 중요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이라는 항목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글의 설명한 부분이지만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이다.

만약에 특별 공급의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고 각각 일반 청약을 넣는 것이 더 낫다.

 

 

 

 


4 .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자

 


분양가가 낮은 중형 아파트 보다 대형 아파트는 경쟁률이 낮다. 단순하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대형 평수를 선택했을 경우 단순히 아파트 분양가 외에도  기본적으로 할 만한 발코니 확장과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하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도 잔금과 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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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현재 서울만큼 청약 가치가 높은 도시다.

가격 상승률 미래 전망 등 서울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망만큼이나 가격 또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청약으로 당첨되는 것이 로또만큼 좋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조금만 이름 들어 봤다 싶은 도시는 웬만하면 다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몇 가지 준비 사항만 챙기면 기본 베이스는 완성이다.

여기서는 기본적 준비사항과 심화 준비사항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기본 준비사항

 

1 .  주소지 이전


 세종시도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이다. 하지만 1년만 거주하면 당해 1순위가 된다.

 이것은 정말 짧은 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한 사항이다.

 전입신고는 웬만하면 빨리 하자. 최근 수도권처럼 2년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아직도 청약의 룰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전입신고 즉 주소지 이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사항을 추가하면, 이미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옮기자.

 세종시도 로또이지만 서울은 로또 두번짜리다.
 

 


2 . 세대주 변경


 1번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보통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을 넣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한다. 

 

깜빡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이전을 하면서 꼭 확인하자.

 청약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 해 놓아야 한다.

 

 

3 . 청약통장


 청약 통장에는 최소 10만 원 이체로 해 놓자. 

 

 

10만 원 이상은 공제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인데 빠듯한 경우가 아니라면 20만 원으로 해 놓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는 것을 생각하면 

한 달에 20만 원 넣기가 빠듯한 사람은 자금조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로또가 날아가는 것이 싫으면 자금조달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한다.

즉 한 달에 20만 원 넣기가 힘든 사람들부터는 청약이 당첨된 이후도 생각하면서 청약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청약 포기 사례가 종종 나오는 경우는 
 계약금 등등 자금조달에 실패해서 몇 세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4 . 납입인정회차 


청약 통장에 단순히 예치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즉 청약 통장을 만든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이다.

 

 


5 .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는 것 확인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부적격이 되었든 적격으로 낙찰을 받았든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잘 알아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모집 공고를 정확하게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누가 떠 먹여주는 경우가 정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카페만 믿고 청약을 넣으면 안 된다.

 

 

 


심화 준비사항 

 


조금 더 어렵지만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스퍼트이다.

1 . 가점 계산


각 점을 계산해서 본인이 높은지 낮은지 나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청약홈에서 청약 하기 전에 가점계산하는 단계가 있으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실제 마지막단계 청약신청까지 하면 안된다... 당연히 )

(30대 초반인 나는 가점 계산해보니 19점....ㅠㅠ(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물량 밖에 없다. 

 

이 말은 즉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들은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에 청약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100%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점제 물량에 쓸데없이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혹시나 부모님 중에 청약 통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가끔 집안에서 광산 캐듯 청약통장을 발굴해 낸다면 로또 예약일 수도 있다.

 

 


2 . 특공을 노린다면 혼인 신고 날짜를 조정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00% 당첨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요즘엔 신혼특공도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날짜를 조정함으로써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본다.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정해졌다면 두 번째 자녀가 임신 되는 시점을 대략 예측해본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요즘에는이 정도까지 고려할 만하다.

 청약 자체가 혼인신고를 일찍 할수록 불리하다. 

 

신혼특공은 혼인 기간이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을 짧게 만들수록 유리하다 


3 . 혼인신고 이후 세대분리 

세대를 분리해서 2번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난이도 높은 기술인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둘 다 당첨되었을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청약이 당첨되고 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명이 당첨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분양권이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부 두 명이 동시에 다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 된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안 된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두 곳에 청약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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