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센터에 민원넣는것은 답이 아닙니다.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가볍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제대로 신고해야 하죠..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관이 태반입니다
또한 신고 처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붙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기지 않지만 꽤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 월급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많아지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출동한 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없이 일처리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붙여 놓는 것입니다
보통이 두가지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몰라서 이럴까요?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관은 계급성 명을 물어보고 일반 경찰청 민원에 더해서 해당 지역의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장에게 바란다 탭이 있습니다 그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이러면 서장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경찰감찰규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 훈령) 제3장 감찰활동 35조(민원사건의 처리) 3항
: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민원을 넣을때 감찰 규칙을 근거로 해명 요청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4항에 기간에 대한 설명 있습니다
민원사건의 경우 2개월내 처리가 정상입니다.
또한 1개월마다 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될경우 이것 또한 민원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미처리시 처리압박이 있습니다.
경찰과 통화 시에는 자동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녹취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민원 신청 시에 녹취 했던 시간을 같이 포함하여 민원을 넣으세요
녹취 동의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잘 기억했다가 민원시에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찍을 수 있다면 동영상을 찍습니다. 경찰을 행동들이 아무리 소극적 이어도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많은 경우가 많지만 동영상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후 이슈유튜버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기자들에게도 영상을 보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잘리지는 않습니다 철밥통이니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