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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입지가 필요 없다. 무조건 청약을 넣어서 당첨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다는 말은 전매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난다면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도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뜻이다.

중도금 대출을 갚아볼까 싶을때 쯤 그 동안 일했던 것보다 시세차익으로 훨씬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약의 당첨 되어야 한다.

몇 가지 중요하지만 깜박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했다 

 



1 . 공급가는 공급가가 아니다 


아파트에 가격은 그보다 조금은 더 비싸다.

 

자동차도 깡통차를 사지는 않는다. 아파트도 똑같다.

인테리어를 올드하게 하지 않으려면 발코니 확장, 필수적인 빌트인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

건설사들을 상술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몇천만원 정도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아끼면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눈탱이를 맞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니 애초에 건설사한테 맡기는 것이 낫다.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로 분양가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보통 전망이 좋은 로열층 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 

이것은 비단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세종 같은 도시도 같은 아파트라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망의 차이가 크니 가격 차이도 있다. 

 

 

 


2 .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는 것 확인

 


청약을 포기해도 적용되는 룰이다. 

 

청약통장으로 여기저기 찔러 볼 때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분양가가 비싼 대형 평수에 넣었다가 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니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청약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어떤방식으로든 존재한다면,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둘 다 5년 제한에 묶여 버린다.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3 . 배우자 둘 중 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냥 청약 당첨이 아닌 특별 공급으로 당첨을 받았다면 결혼하게 되면 둘 다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등등 여러가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4 . 세대주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 해 놓아야 한다


모집 공고문이 뜨고 나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가끔 예치금은 모집 공고일까지 입금하면 청약이 되는 경우와 헷갈려서 이것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5 . 당연하지만 예치금 액수도 확인해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 원
 135제곱미터 초과 500만 원
청약 일정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금액이 다르다.

등록된주소지 기준에 알맞은  금액을 확인하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

정신없이 하다가 이런 부분을 깜빡하지 말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예치금이 600만 원이므로 아예 그냥 6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다.



세종시는 집값 상승 속도가 정신 나간 도시중 하나이다.

청약을 넣을 때 어떤 아파트가 좋을지 고를 필요가 없다.

입지를 따지지 말라는 뜻이다.

가점 제로 만점 가까이 나와서 놓기만 하면 당첨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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