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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사 특징

 

 

 

상장폐지 잔혹사 … 이런 기업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7-26 00:56 최종수정 2012-07-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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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47곳 분석
● 경영권·사업목적 자주 바뀌고
● 생뚱맞은 타 법인에 잦은 출자
● 10억 미만 소액 공모로 자금 조달

2002년 코스닥에 상장한 엔하이테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매우 시끄러웠다. 대표가 회사 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불거졌고 이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3번 바뀌었다. 결국 올 2월 상장폐지됐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주주 모임을 만들고 회사를 회생시켜 손실을 줄여 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종목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47개사(코스피 6개, 코스닥 41개)의 직전 2년간 행태를 분석했다.


 상장폐지 기업은 경영이 불안했다. 분석 대상 47개사 중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2번 이상 바뀐 기업이 각각 20개사(42.6%), 28개사(59.6%)였다. 회사의 사업목적도 자꾸 변경된다. 특히 생뚱맞은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은 더 조심해야 한다. 47개사 중 22개사(46.8%)가 사업 목적을 바꿨다. 이 중 16개사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별 연관이 없는 신사업을 추가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잦은 투자 좋지 않은 징후다. 23개사(49%)가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타 법인에 출자했다. 출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실 처리해 기업은 부실해졌다. 공급계약을 따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한 기업은 26개사(55.3%)였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 규모가 줄었다거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바꿔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조심해야 한다.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인다.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곳은 25개사(53.2%)였다.

 투자에 앞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적정’ 의견을 받았으되 ‘특기사항’이 기재돼 있는 종목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상장폐지 두 해 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38개사(80.9%)에 달했다. 특기사항은 ‘적정’이나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자 등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인이 판단해 감사보고서 본문 안에 적어 넣은 것이다. 상장폐지된 기업 중 18개사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는 특기사항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봉헌 금감원 부국장은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공시를 잘 보고, 상장폐지 기업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상장폐지 종목은 꾸준히 줄었지만 올 들어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올 상반기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28개사(코스피 5, 코스닥 23)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상장폐지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마감 10일이 지나도록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본금 잠식 상태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부적정’의견을 냈거나 ▶2년간 매출액이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에 못 미칠 때 등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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