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의무이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옵션!!
아래글을 읽기전 기본 암기사항!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옵션!!! 이건 외워야한다.
의무와 선택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자꾸 햇갈리는것.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다. 법적으로 가입이 필수이다.
운전자 보험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옵션이다.
즉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의무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부터 봐보자.
내가 운전을 할때,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자.
상대방에게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다…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된다.
즉, 자동차 보험이 의무인 이유가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 때문인 것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즉 배상 책임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법적인 필수이다.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간다면 책임보험이라는게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종합보험이라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책임보험은 개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진다.
대인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에 대한 보장!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대물은 상대방의 차가 아닌 다른 기물 이런 모든게 대물로 들어간다.
보상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책임보험은 이렇게 보장 금액이 좀 낮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좀 더 보장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자동차 보험에 관한 설명!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꼭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거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라던가,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배상책임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합의금을 주는 옵션이 있다. 합의를 못 했을 때에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될 텐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옵션도 있다. 이 벌금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운전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해야 형량이 줄고 벌금마저도 줄어들 수도 있다.
형사합의를 지원해주는 특약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이다.
오래전에 가입된 특약은 한도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한도가 1억까지 올라갔다.
추가로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지급한 돈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좀더 손쉽게 바뀐점이 있는데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해놓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로 지급해서 단계의 복잡함이 덜하다.
보통은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에게 안 좋게만 변하는데 좋게 바뀌었다.
이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과거에 가입한 것보다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더 한도가 높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한도와 지급방식 확인이 필수이다.
이런 옵션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가 옵션으로 넣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